신청 자격은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학생 본인이 농어업인이면 학부모의 거주나 농어업 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해당 대학이 당해학기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거나 선정되지 못한 관내 농업인의 자녀는 각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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