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희망근로상품권’ 환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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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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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당초 2013년까지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희망근로상품권의 환전을 2013년도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미환전 희망근로상품권 금액은 총 5억 209만 8천 원이다. 유형별 상품권은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종으로써 대전시가 2009년~2010년간 139억 633만 5천 원을 발행했다.

미환전 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종료되어 시장에서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상품권이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었으며 근로자가 가맹점에서 물품구입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시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었다.

이에 시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개인과 가맹점에 대한 재산권 보호와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 환전기간을 당초 2013년까지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하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했다.

환전방법은 상품권,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대전시청 일자리추진기획단(☎ 270-3603) 이나 각 구청 경제부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윤창로 일자리추진기획단장은 “희망근로상품권은 시중에서 환전이나 거래를 할 수 없는 만큼 환전기간 내 꼭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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