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이들 6개 지자체는 지난해 7월 30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규칙에 따른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규모 및 방식을 놓고 한국가스공사와 입장차를 보여 왔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시행한 '천연가스 인수기지와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근거로 2012년 도시가스 송출량 기준 1N㎥당 0.1원을 LNG인수기지 주변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송출량 기준의 지원 방식은 각 지역과 LNG인수기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한국가스공사의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경남 통영시에 모여 지원규모 산정과 배분방법·지원시기 등에 대해 논의,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날 건의문을 한국가스공사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사업 종류, 지원규모, 최저 지원규모 등에 대한 해당 지자체들의 세부 요구안에 담겼다.
세부 내용은 지원금액을 도시가스 송출량 기준 1N㎥ 당 0.1원에서 0.1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저장설비·인구밀도 지원 비용과 위험지역으로 규정돼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 등 사회적 책임에 따른 비용을 추가해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지자체들은 이번 건의안이 수용되면 지원금액이 48억원에서 96억원으로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각 지역과 LNG인수기지의 특수성을 반영, 형평성에 맞는 지원방식을 건의문에 담아 공사에 전달했다"며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로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게 해당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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