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은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관할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하고, 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청서를 통합해 관할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 어느 곳이나 편리한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0일간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인들이 바쁜 영농철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며 "농업인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해 신청 시기가 되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 내 농업경영체 등록 수는 20만7000 농가로 전국 150만 농가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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