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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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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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시 최대 40만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포천시(시장 서장원)이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몸에 소유자 거주지 등의 정보를 삽입 또는 부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등록대상은 주택 또는 공장 등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된 동물로, 소유주는 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목걸형 인식표 또는 체내 삽입형 전자칩 중 선택하면 된다. 

향후 소유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포천지역 동물등록 병원은 소흘읍 사랑동물병원ㆍ해피올동물병원ㆍ현대동물병원, 선단동 쿨펫동물병원, 군내면 한강동물병원, 신읍동 포천대신동물병원ㆍ우리동물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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