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에 시중은행들 "조세심판 받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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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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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세수 해결 위한 세금폭탄"…국세청 "합당한 추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세무당국의 과세에 은행들의 불복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주요 은행들에 대해 벌인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은행들에 세금 부과를 통보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도 그 강도는 높아졌다는 게 은행들의 반응이다.

특히, 일부 은행은 추징 세금 규모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며 적부심사 청구 등 을 통해 불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고서 9월 1246억원을 냈다.

그러나 이후 세금 추징에 불복,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에 과세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고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비슷한 시기에 신한은행도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 135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고서 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이 추징결정을 번복하도록 하는 데에 성공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의 불복 사례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불복 기한인 이달 중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은 좀 다르지만 우리금융그룹의 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도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대금 가운데 6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7일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변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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