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전 사장(6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스캘퍼를 위한 주문 시스템을 부정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의 이해가 충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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