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설명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시장선거․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법위반사례 등 예비후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2월 4일부터 시작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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