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의회에 예산 재의요구서 제출…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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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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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상 최초로 예산 '부동의'에 이어 재의를 요청, 서울시의회와 '서울 교육예산'을 둘러싸고 또 한번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된 '2014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시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사상 처음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 '부동의' 권한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재의요구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의회에서 증액 의결된 470억원은 재정여건상 규모가 과다하다"며 "내용 면에서도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편중되게 지원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예산과 지역구 현안사업 예산이 과다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는 대부분 삭감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았으며 증액 규모도 평균 74억원인데 비해 서울은 470억원이나 되고, 지역구 현안사업도 3개 교육청에서만 증액됐고 규모도 100억원 미만이었으나 서울은 363억원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설예산이 증액된 354개교의 경우 현장 조사 결과 안전이나 위험 시설보다는 학교운영비로 해결이 가능한 운영비성 경비, 비품구입, 시급성이 낮은 환경개선 사업이 대부분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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