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땐 최소 과태료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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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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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과태료 [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NH농협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불필요한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가 암호화와 백신프로그램 등의 관리가 허술해 유출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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