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미만 영아, 교육통계 분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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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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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통계청)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내년부터 교육통계 분류에 3세 미만 영아들도 포함된다.

통계청은 교육통계를 국제표준에 맞추는 내용의 한국교육분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분류 개정은 2011년 유네스코의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의 교육수준 부문 개정권고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3세 이상만 대상으로 했던 분류체계에 3세 미만 연령대를 추가, 0∼2세는 '영아발달'로, '3세∼초등과정 이전'은 '유아교육·보육'으로 분류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보다 자세한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분류계층을 기존의 중분류(2단계)에서 소분류(3단계 분류)로 세분화하고 기존 대분류 '대학 교육'을 '전문학사 과정'과 '학사 과정'으로 분리해 각각 대분류로 설정했다.

통계청은 이번에 개정한 한국교육분류를 표준분류로 고시해 통계작성기관이 따르도록 하고, 올해 중 전공·학과와 관련한 '교육영역' 부문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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