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유출정보로 대부업체 대출 못받아"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자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유출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출,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프라인 대출의 경우 대부업체가 신분증을 확인한 뒤 대출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에 대한 음성을 녹취한다.

온라인 대출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대출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휴대전화로 음석을 녹취한다.

대부업체가 이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의도용 대출은 원인무효 사유가 발생해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대부업체의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없다”며 “대부업계는 카드사의 정보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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