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드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없어… 범죄정보 역량 총동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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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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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의 기미가 파악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1일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검찰청 특별조치'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추적, 당사자 통화내역, 컴퓨터 복사·유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특이한 거래 정황이 없어 수사기법상으로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전국 검찰청의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창원에서 검거된 당사자들과 친인척, 지인 등 주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 확보, 통화내역 파악, 계좌추적, 컴퓨터 로그 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추적 중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에 신용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한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집중하도록 특별지시했다.

수사 지휘는 서민생활침해사범합수단을 관장하는 대검 형사부가 사건 발생단계부터 맡고 있지만 사안이 중하거나 규모가 큰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 내부의 협의를 거쳐 대검 반부배부로 이첩, 지휘토록 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검·경, 금융감독 당국 등 정부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 설치한 '서민생활 침해사범 특별단속반'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에도 자료를 배포해 "은행·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대출광고업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했다"며 "범죄 조직 등에 추가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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