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10~50억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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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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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10억~50억원에 달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가입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21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에 50억원, 롯데카드는 롯데손해보험에 30억원, NH농협카드는 NH농협손해보험에 10억원 보상한도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신용평가사 KCB도 동부화재에 50억원 한도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CB관계자는 "KCB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정보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피해 상황이 접수돼 보상을 해야 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부화재는 "KCB 직원의 고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보상이 면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KCB 직원 때문에 대표와 임원까지 총사퇴하는 등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카드 3사는 KCB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카드사는 직접 소송을 걸거나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보험 처리를 한 뒤 해당 보험사가 KCB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객에게 있어, 앞으로 고객과 카드사간에 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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