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 관리 강화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 식품 시험・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e-뉴스레터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고시로 관리되고 있던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강화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지정평가 및 현장조사 시 경비 부담 △국외 시험・검사기관 검사능력 강화 △업무 정지 등 처분기준 국내와 동일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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