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전문강사, 교육부 상대 국민감사청구…대량 해고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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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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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교육부가 이들의 무기계약 전환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바람에 조만간 대량 해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조합원들은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동안 2000명 정도 인원이 2월 말 대량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며 "감사원은 교육부의 위법행위에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국민 4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9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국·공립학교 영전강의 고용주체를 학교장에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바꿀 것을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조합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의 정책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미 마감일을 훌쩍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이행계획 제출마감일인 지난해 12월 2일에서 50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고, 두 차례 걸친 인권위의 이행계획 제출 촉구 공문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 전환 예외직종으로 돼 있어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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