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구 충주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 - 도심 공동화 해소, 골목상권 회복 등 도시발전 기대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충청북도는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 문화동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27일 충주시청에서 ‘구 충주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그간 충주시를 비롯한 문화동 지역주민들이 구 충주의료원 부지를 공동주택 건립부지로 활용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충북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해 온 바 있다.

이 날 협약식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4자간 협약으로, 앞으로 각 기관 및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 날 협약식은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종배 충주시장, 강교식 충북개발공사사장, 문화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구 충주의료원 부지를 현재의 감정가격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매각(도) ▸주택건설사업 적극 추진(개발공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과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충주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해결에 함께 나선다(주민대책위)는 내용이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상호협력 협약으로 구 충주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앞당겨 도시발전 및 도심 공동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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