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세무서 직원, 노래방서 40대 여성 추행 '물의'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40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순천세무서 소속 모 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A(51)씨가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노래방에서 B(41.여)씨를 추행해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A씨는 당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A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순천세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