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캠리 차량 실내 좌석 내장재 화재 위험성 발견, 리콜 검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과정에서 토요타 캠리 자동차가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 기준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를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리콜하는 제도다.

기준부적합 사항인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은 차량 실내의 운전석, 조수석 등 내장재에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2년 하반기에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 판매대수는 약 2600대로 추정된다.

국ㅌ토부는 캠리 외 시정대상 및 시정방법 등이 확정되면 리콜 시행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아직까지 캠리 자동차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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