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결과 ▲닭과 계란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5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닭․오리 미포장 영업행위 위반 1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는 소비자의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밀도축,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등 부정불량 축산물 및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축산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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