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 사라진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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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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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담는 도구에 불과한 그릇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고가의 명품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돈을 담는 그릇인 금융상품도 그렇다.

현재 금리가 민망할 정도로 낮지만, 1998년에 보험사에서 판매한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들은 10% 이상의 고금리 상품이었다.
그것도 고정금리. 

변동금리저축성보험에는 최저보장이율이란 것이 있다.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소한 이만큼의 금리를 보장하겠다는 마지노선이다.

2000년 이후부터 최저보증이율 5%의 변동금리 저축성보험이 주류였다. 지금도 5%로 내 돈을 담고 있으니 대박은 아니더라도 소박정도는 될 것 같다.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원금보장을 받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변액연금이 유일하다.

현행 세법은 10년 이상 유지되는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이런 비과세 제도는 세수확보를 위해 금액과 기간을 제한하는 추세다.

2013년에는 일시납의 경우 2억원까지만 비과세로 한도를 축소했다. 월납의 경우 5년납 미만이면 원금이 2억원을 넘거나 종신형연금보험 계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됐다.

또 종신연금으로 받더라도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10년 유지라는 비과세 기간도 처음에는 3년이었던 것이 5ㆍ7ㆍ10년으로 늘었다. 앞으로 15년으로 연장하거나 다른 비과세적금처럼 1인당 가입한도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

변액연금은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중위험ㆍ중수익 추구의 혼합형 투자상품이다. 채권형펀드나 혼합형펀드 모두 이자나 배당소득에 과세하고 있지만, 변액연금만 비과세인 것은 특혜라 볼 수 있다. 이런 특혜가 사라지면 변액연금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사라진 명품이 될 것이다.

우리 법에는 소급적용 금지라는 대원칙이 있다.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가 없어지고 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가 없어지더라도 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변액연금은 여전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는 명품이 된다.

일정 범위내에서 추가납과 중도인출이 가능한 변액연금을 비과세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흔한 변액연금이이지만 10년 후 희귀한 명품이 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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