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은행은 6월 4일에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6월 3일까지 '당선통장'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선거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당선통장은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또는 입후보자 후원회가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기간인 7월 4일까지 발생하는 국민은행의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잔액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발급비용을 면제해준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