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더드림(The-Dream) 2014'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을 시행하는 등 2014년에도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452-3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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