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 위반사건이란 군인 혹은 군무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간통, 성매매 등을 말한다.
국방부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성군기 위반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군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성군기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부대 지휘관은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
성군기 위반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징계권자가 감경권 혹은 유예권을 행사할 때는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