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총량제' 재계 기(氣) 살릴까?…소비자 권익도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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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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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완화·폐지가 투자촉진 이어져?…위험한 발상

  • 사전적·사후적 규제 등 시장친화적 규제 정립 '우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 대책으로 '규제총량제'를 들고 나왔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이가 적지 않다. 특히 규제완화보다는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자율(사전적) 규제와 소비자권익 증진인 사후 규제 등 시장친화적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일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따르면 기업활동과 관련한 신규 규제 작업 시 이에 상응하도록 기존 규제 폐지 등 '규제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규제총량제는 규제 신설비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경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효력상실형 일몰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산출,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규제 건수보다 가중치로 따지는 규제 총량도 부처별 할당에 속해 무의미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증가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가져왔다. 그러나 정권 출범 때보다 규제가 더욱 늘어나는 등 규제 급증 추세가 재계의 기(氣)를 누르고 있다는 불만은 끊임이 없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기업 투자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서 파생된 규제총량제는 그만큼 재계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투자환경 열악의 문제를 규제 완화나 폐지로 보는 건 위험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철학은 없고 비전도 두루뭉술한 채 여론에 떠밀려 우왕좌왕하는 정책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기업 투자환경 인식에서도 정책 일관성 부족을 가장 큰 부담 요소로 꼽고 있다. 규제수준 과도는 23.4%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교통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규제·규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이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비롯,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이 이어지자 이를 틈타 재벌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 사익 추구를 위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사전적 규제 장치도 없이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면서 시장경제를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주장에서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규제총량제를 놓고 재계에서는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제대로 구분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학계에서도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은 규제의 비용 산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나 가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다만 사후적 규제(공적 규제)와 사전적 규제(자율규제)의 큰 장점만 뽑아낸 시장 친화적 규제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는 우선 순위가 복선에 깔렸다.

한 경제학자는 "규제완화가 투자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규제완화보다는 규제합리화를, 또 사전적 규제를 전제로 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소비자 집단소송·소비자권익기금 등 사후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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