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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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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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사고 등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되도록 한 것으로,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임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사고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징계를 받는다.

아울러 금융위는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에 고 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채 발행한도는 규제 실익이 없어 폐지된다. 은행이 은행 이외의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 금융위 인가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비상장법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햇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다.

은행이나 지주회사의 주식을 이미 보유한 주주가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해 예상치 못하게 법적인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 시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특례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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