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사회적기업의 지정을 받기위한 참여자격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일정한 법인형태를 갖춘 조직이나 기업이면 가능하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근로자에게 최저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일부를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는 브랜드 제작, 디자인 개발, 시제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충북형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업개발비는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현지실사와 심의를 거쳐 4월 중 충북형 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충북도에서는 모집 공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10:00 청주시 흥덕구청 민방위 교육장과, 2월 26일 10:00 충주시청 10층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충청북도 일자리창출과(☎ 220-3371∼3374), 충북사회적경제센터(☎ 222-9001)에 문의 및 충북도 홈페이지(www.cb21.net)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 가능하다.
한편, 마을기업은 2월 중에 시‧군별로 공고할 계획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재)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30-9734)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도내 소외된 도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고 소득 증대를 위한 견실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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