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DMB, 스마트폰 등 영상표시장치의 영상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이며, 처벌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동일한 차종별 3만~7만원(이륜 4만원·승용 6만원·승합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등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 표시와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영상표시장치가 놓인 건 단속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거친 후 5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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