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세·횡령 혐의' 이재현 CJ 회장에 징역 4년·벌금 260억원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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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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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수천억원대 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8)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250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206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와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만선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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