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판매·투약 동성애자 대거 검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유통이 금지된 신종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동성연애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신종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백모(43)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영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국제우편으로 받아서 동성연애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마약은 일명 '러쉬'나 '허브'라고 불리며 성관계 중 성적 흥분도를 높여준다는 이유로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복용되고 있다.

이들은 동성연애자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 마약을 사고 팔다가 종로구 낙원동 일대와 수도권 등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백씨로부터 러쉬를 산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또 러쉬를 대준 판매업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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