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마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 장애인의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0개월 간 매주 4회(1회 당 60분)에 걸쳐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등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격은 월 136,000원이지만, 124,000원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매월 1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안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만 60세 이상인 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등이다.
올해 서비스 이용 가능한 인원은 200명으로,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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