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도 공무원, 우근민 지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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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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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교육발전기금 불법 출현 의혹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현직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우근민 지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현재 사무관으로 제주도청에 근무중인 J씨는 지난 27일 서귀포교육발전발전기금 불법 출현 의혹과 관련 (재)서귀포시교배임육발전기금 대표와 우 지사에 대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A씨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예산을 출연할 수 없는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0억원의 돈을 출연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 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도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이라는 해당조항을 넣었지만 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차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는 이날 공식적인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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