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이며, 고등학교 학비의 경우 최저생계비 150%이하, 급식비의 경우 130%이하,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120%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 접수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각각 1년간 지원받는다.
단,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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