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방송법 개정안 놓고 충돌…장외 설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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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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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8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하기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안 △단말기 유통법안 △원자력 안전법안 등의 법안심사도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는 미방위 파행 이후에도 설전을 멈추지 않았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을 향해 “민간방송까지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억지”라며 “정치권이 방송 제작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이냐.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방송법이 자신들 내용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인질작전을 써왔다”며 “민주당이 올인하는 이유는 방송을 장악해야만 다음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정략적 판단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은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합의사항이자 2월 임시국회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 사항인 방송법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대여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누구보다 방송법의 내용을 잘 알면서 일부 종편신문사의 호도에 부화뇌동해 방송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모습은 추하다”며 “종편 4사는 민영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각종 편성규제, 방송편정규약제정, 방송제작 자율성 보장 등의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은 종편 4사가 생기기 이전부터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에는 (그것이) 민간이든 공영이든 구분하지 않고 공적책무를 부여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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