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비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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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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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하중 현실화, PEB 등 설계·감리

PEB 개념도.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를 비롯해 강원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챆에 따르면 우선 폭설·폭풍·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된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먼저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을 지난해 5월부터 추진 중이다.

경주 리조트에서 문제가 된 적설하중 기준은 올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1㎡당 습설하중을 25kg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산지 등 국지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절설하중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했다.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는 PEB 구조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했다. 설계·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도 곧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 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 점검토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연내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해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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