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촌지 및 불법찬조금 감찰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대행 전우홍)은 3월부터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감찰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촌지와 불법찬조금품 모금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 준수토록 일선학교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를 담은 학교장의 가정통신문, 모바일 문자 발송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교직원, 학부모회 임원 등에 대한 연수 실시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각급학교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 수시 모니터링 등 예방 감사 활동을 강조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육청홈페이지에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불법찬조금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학년초, 스승의날 전·후, 학년 말 등 취약 시기에는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연수 및 회의 시 불법찬조금 근절을 강조하고, 종합감사는 물론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정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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