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호 감독 실형 [사진=XTM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입시비리' 양승호 전 롯데 감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승호 전 감독이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것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돈을 받은 시점이 부탁을 받은 뒤였다거나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09년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양승호 전 감독은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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