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S일간지 기자 A(45)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일간지 제주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 제주시 모 골재 채취 및 석재가공업체를 찾아가 슬러지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 매립하고 있다며 협박해 이를 취재ㆍ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와 함께 A씨는 당초 1000만원을 요구하고는 우선 550만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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