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대상은 관내 소재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소유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승인을 득한 후 24일부터 시청 녹색에너지과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에너지원 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선착순 지원하되, 태양광(2kW이상~3kW이상), 지열(17.5kW 이하), 소형풍력(3kW 이하), 연료전지(1kW 이하)는 200만원을, 태양열(10㎡이상 ~ 20㎡이하)의 경우 면적별 차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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