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하대 병원과 의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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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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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법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하대 병원과 의료협약 체결

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센터장 이상랑, 이하 센터)는 14일 센터 회의실에서 인하대병원(진료부원장 안승익외 2명 참석)과 센터에 입주한 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센터는 “난민신청자의 주거․생계지원, 출입국관리공무원 연수” 등의 목적으로 신설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센터에 난민이 입주하여 생활 중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센터는 인하대병원을 센터 입주 난민의 진료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다.

인하대병원은 센터에 입주한 난민의 건강검진과 응급의료 등 진료를 담당하고, 난민들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여 진료비용을 경감하고 지불방법도 후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하대병원은 월 1회 이상 난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센터와 인하대 병원은 인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센터 입주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고품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난민의 건강증진과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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