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 또는 협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가 신청 가능하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또는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nyjse.or.kr) 등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lsa1887@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협동조합 학교는 다음달 16일부터 10주에 걸쳐 협동조합 원리 이해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가비는 5만원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문의 남양주시청 참여소통과 협동조합팀(☎031-59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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