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5일 시행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시행령' 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촉법 제정안은 주채권은행의 선정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채권은행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했다.

또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촉법 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조정을 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등을 담았다.

기촉법 제정안은 공포일인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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