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4~5월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3월 현재 양평군 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1만2685건, 29억원에 달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양평경찰서와 합동 징수활동에 나선다. 10일 전 사전예고를 하고,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평생학습도시 '양평군 교육인프라' 격(格)이 다르다금호건설, 양평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연간 44억원 경제효과" 송돈용 교통과장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