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부부 갈등을 아들의 학급 단체 채팅방 등에 반복적으로 공개한 아버지의 행동이 가정폭력으로 인정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이 최근 이 같은 사건을 심리해 아버지에게 인신안전보호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린씨 부자는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는 아내와 불화로 장기간 별거했으며,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부부는 자녀 양육 문제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아버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들의 학급 단체 채팅방과 학부모 단체방, 아파트 주민 단체방 등에 가족 문제와 관련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글에는 아내와 장인·장모가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를 차지했으며,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비난이 담겼다. 법원은 아버지가 이 과정에서 감정적이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가정 내부의 갈등이 학교와 이웃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퍼지면서 아들도 영향을 받았다. 아들은 친구와 교사 앞에서 수치심을 느꼈고, 이웃들에게도 가족 문제가 알려지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결국 아들은 법원에 직접 인신안전보호명령을 신청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과 가까운 가족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메신저,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해 모욕·비방·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거나 따라다니고 접촉하는 행위도 막아달라고 전했다.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아버지의 행동이 일반적인 가족 갈등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이러한 행동이 아들의 인격적 존엄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학업과 일상생활, 신체·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신적 침해에 해당하며 법률상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버지가 전화와 문자, 메신저,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에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아들과 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신안전보호명령을 내렸다. 다만 아들이 요구한 '접촉 금지'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부모와 자녀의 만남까지 막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중국의 반가정폭력법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신체 자유 제한뿐 아니라 반복적인 욕설이나 협박 등을 통한 정신적 침해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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