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취업여건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짓광고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 등을 행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 등이 현저히 다른 광고 등이다.
의정부노동지청은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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