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 상대 1조원대 항소심서 '승소'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코오롱이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1조원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항소 법원은 이전 재판부가 피고(코오롱) 측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1년 1심 재판부는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 기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9억1990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