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하반기 '소비자 보호' 대국민 보고대회 연다

  • 금융상품 생애주기·민생범죄 대응 로드맵 성과 평가

  • 소비자 보호 과제 추가 발굴 추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소비자 보호 로드맵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강화해 온 금융권 소비자 보호 체계와 민생 금융범죄 대응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소비자 보호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소비자 보호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분쟁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 위주 영업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로 소비자 중심 경영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2024년 홍콩 ELS 사태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금융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한계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고대회에서 정책 전반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도 짚을 계획이다. 전문가와 금융회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토론회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소비자 보호를 더욱 내재화하기 위한 후속 과제도 제시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그동안 당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왔다. KB·신한·하나·우리·NH 등 주요 금융지주는 소비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소비자 보호 실적을 반영한 성과평가체계(KPI)도 도입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는 설명 의무를 구체화한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금융사고와 민원,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뿐 아니라 민생 금융범죄 대응 성과도 점검한다. 그동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근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신종 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를 임시 정지하고,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최대 5000만원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전 영업점에 설치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AI 기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시스템(VMS)을 운영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실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해 5월 2086건에서 올해 4월 1317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도 1073억원에서 523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며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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