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위 국제 사회서 '등급보류' 판정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세계 120여 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이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한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한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ICC는 6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인권위의 답변을 검토해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한다.

ICC는 5년에 한 번 각국 인권기관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로 등급을 매긴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상실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