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제기금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업장(본사)을 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어음수표대출을 받거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연리 1.0% 내지 2.0% 범위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규모는 2억원으로 어음수표대출 연 1%,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연 2%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사업으로 현재 공제기금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2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역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3개월(부금 4회 이상 납부시)이 경과하면 서울시 이차보전 공제금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대출 이용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500여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8조 1천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해왔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해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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