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약 불이행 이사업체, 계약금 6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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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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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최근 김모 씨(40ㆍ남)는 60만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하고 업체에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업체 직원들은 이삿짐이 너무 많아 용달차와 인부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비용 30만원을 더 요구했다. 주방용품은 남자가 작업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작업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다른 업체를 통해 180만원을 들여 이사를 마쳐야 했다.

# 신모(40ㆍ여)씨는 이사중개업체의 소개로 이사업체와 18만원에 소량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됐고, 결국 다른 업체를 구해 30만원을 추가로 들여 이사해야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이사 당일 계약을 불이행한 이사 업체에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첫 번째 사례에 대해 이사업 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계약금 10만원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두 번째 사례에도 이사중개업체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금 3만원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인 18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계약을 무시하고 관리 책임 아래 있는 소속 운송인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치한 이사 업체들에 대해 통상적인 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결정해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로는 △계약한 일시 및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하거나 △이사화물이 분실·파손되는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중개 역할만 하면서 직접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고객을 확보한 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사중개업체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반드시 사전 견적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항 뒤 이사를 마친 뒤에는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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